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의2 (요건면제 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은 제14조제1항제4호의 물품으로서 전시ㆍ사용ㆍ시음 후 남은 물품은 폐기 또는 수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고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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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소액증여품의 면세제19조 · 반송제20조 · 수입제21조 · 폐기제22조 · 다른 보세구역으로의 반출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의2 · 요건면제 물품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물품관리제24조 · 설비명령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