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입신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판매용품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물품을 말한다.2. 오락용품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케하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중 유상으로 제공될 물품을 말한다.3. 증여용품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세 증여할 목적으로 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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