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세전시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박람회등의 규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그 밖의 자료나.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다. 보세전시장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인 등기부 등본
제1항에 따른 보세전시장 특허신청서에는 보세전시장에서 개최될 박람회 등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건조물의 구조, 동수, 회장에서 전시 사용될 외국물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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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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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