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허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전시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박람회등의 규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그 밖의 자료나.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다. 보세전시장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인 등기부 등본
②제1항에 따른 보세전시장 특허신청서에는 보세전시장에서 개최될 박람회 등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건조물의 구조, 동수, 회장에서 전시 사용될 외국물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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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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