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물품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외국 물품이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경우 운영인은 그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물품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외국물품 검사신청서(서식은 수입신고서 양식과 동일함)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입신고서2.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 다만, 반입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물품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제출된 신청서에 "검사필"이라 기재하고 세관청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1부를 교부한다. 다만, 검사결과 해당 물품이 법 제241조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만 보세전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해당물품란 여백에 "통관 후 사용할 것"이라 표시한 후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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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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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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