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사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전시장에서 외국물품의 사용은 그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변경을 가하거나 전시장 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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