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물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에 한함)에 대하여 부정유출방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운영인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품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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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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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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