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에 한함)에 대하여 부정유출방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운영인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품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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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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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