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물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면제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에 한함)에 대하여 부정유출방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운영인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품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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