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전시장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장소는 해당 박람회 등의 전시장에 한정하며, 세관장은 그 박람회 등의 내용에 따라 전시장 의 일정지역을 한정하거나 전시장의 전부를 보세구역으로 특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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