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안전보건교육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
④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⑥동종업종에 3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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