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모든 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ㆍ보건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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