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문서보존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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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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