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며,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4.4.16.>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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