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건강진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