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이 규정 제8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2.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4. 박물관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 (안전분야로 한정한다.)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10.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박물관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박물관이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업무 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박물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박물관에 안전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하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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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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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