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상 박물관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안전보건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를 둔다.
②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계자는 같은 조직의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한다.
③박물관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다음과 같다.<img id="16301401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