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③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관리자2. 안전보건관리책임자3. 관리감독자(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
④위원장은 사용자측 위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근로자측위원장이 교번으로 할 수 있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공지나 회람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알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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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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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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