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1. 화학제품과 박물관에 관한 정보2. 유해성ㆍ위험성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4. 응급조치요령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7. 취급 및 저장방법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9. 물리화학적 특성10. 안정성 및 반응성11. 독성에 관한 정보12. 환경에 미치는 영향13. 폐기 시 주의사항14. 운송에 필요한 정보15. 법적규제 현황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박물관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박물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2. 유해성ㆍ위험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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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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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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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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