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서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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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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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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