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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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은 부서별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부서별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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