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비상조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5. 비상시 대피절차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8. 대피전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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