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박물관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박물관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4.16.>
②안전보건담당부서에서는 수립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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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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