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관계자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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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상의 각 관련자는 박물관의 조직 체계에 따라 당연직으로 수행하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상의 각 관련자는 박물관의 조직 체계에 따라 당연직으로 수행하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②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령"이라 칭한다)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은 1, 2항의 안전ㆍ보건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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