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의3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만남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직무관련자가 속한 법인ㆍ단체ㆍ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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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사적접촉보고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별지 제2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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