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강로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장치가 리프트와 중추를 토대로 도르래 원리로 동작하는 경우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강로의 최상부에 다음 산식에 의한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img id="163468819"></img>2. 승강로의 최하부에는 운반기 또는 리프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보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0.5미터×1.8미터×0.6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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