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입문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주차장치의 출입구는 운반기 또는 주차로봇이 움직일 때에는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승하차장에 출입구가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중렬방식(주차장치가 앞뒤로 연속 배치되어 자동차의 입출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입출고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 입고 및 출고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층에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입고 또는 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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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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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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