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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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심사 신청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CD, USB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가.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과 명칭나. 구동방식다. 각 전동기 출력과 운반기 정격속도라. 안전장치의 간략한 동작원리 및 명칭마. 제어방식바. 기타 사양2. 전체조립도가. 정면도ㆍ측면도ㆍ입고층평면도 및 기준층평면도가 포함된 도면나. 주요부의 제원3.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가. 구동부나. 운반기다. 구조물라. 방향전환장치(방향전환장치내장형의 경우에 한한다)마. 입ㆍ출고시간능력계산서(가ㆍ감속시간ㆍTIME CHART 및 1대당 입ㆍ출고처리능력분석을 포함한다)바. 제조 회사명사. 수용가능 자동차대수,아. 수용가능 자동차(길이,너비,높이,무게)로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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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심사 신청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및 저장장치(CD, USB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가.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과 명칭나. 구동방식다. 각 전동기 출력과 운반기 정격속도라. 안전장치의 간략한 동작원리 및 명칭마. 제어방식바. 기타 사양2. 전체조립도가. 정면도ㆍ측면도ㆍ입고층평면도 및 기준층평면도가 포함된 도면나. 주요부의 제원3.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가. 구동부나. 운반기다. 구조물라. 방향전환장치(방향전환장치내장형의 경우에 한한다)마. 입ㆍ출고시간능력계산서(가ㆍ감속시간ㆍTIME CHART 및 1대당 입ㆍ출고처리능력분석을 포함한다)바. 제조 회사명사. 수용가능 자동차대수,아. 수용가능 자동차(길이,너비,높이,무게)로 한다.4.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가. 각 안전장치에 대한 배치 및 구조도면과 설명서나. 전기적 제어시스템에 관한 도면(개략적인 흐름도를 말한다.)5. 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가. 출입구의 규격도면나. 주차장치 조작 설명다. 관리방식과 입출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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