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수직 및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6. 승강기식주차장치 : 자동차 또는 운반기의 수직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이하 "리프트"라 한다)를 승강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이송한 후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자동차 또는 운반기의 수평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이하 "대차"라 한다)와 리프트를 겸하는 이송설비를 승강과 동시에 주행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직ㆍ수평이송 후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리프트를 승강하여 주차구획이 있는 층으로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직이송하고 대차를 주행하여 자동차나 운반기를 수평이송 후 주차구획으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9. 자동입출고주차장치 :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이하 "오토발렛 주차장치"라 한다)를 갖춘 주차장치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형식으로 설계된 주차장치10. 자동이송주차장치 : 운전자 하차 후 자동이송장치(이하 "주차로봇"이라 한다)가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린 다음 주차구획까지 직접 이송시켜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주차로봇이 자동차가 적재되어 있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이동ㆍ주차하는 방식(이하 "운반기리프트형"이라 한다)나. 주차로봇이 자동차의 타이어 부분을 지지ㆍ승강시켜 이동ㆍ주차하는 방식(이하 "타이어리프트형"이라 한다)11.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주차장치 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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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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