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계장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구동장치는 주차장치의 최대부하조건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동기 및 감속기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구동부의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당해 주차장치의 자동차수용대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 편하중율을 적용한다.<img id="163468809"></img>
제동기의 용량은 최대부하상태에서 당해 부하토오크의 15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제동토오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제동(발전제동을 포함한다)이나 영속도를 감지하여 제동기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소요토오크의 150퍼센트로 그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감속기 및 제동기 용량은 전동기의 가속시간이나 회전체의 GD²(플라이휠효과를 말한다)의 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산동력의 120퍼센트를 적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직순환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동기의 용량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동기의 정격속도 또는 최대제어속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가속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도전동기를 주전동기로 사용하는 경우 시동토오크는 전동기최대정격토오크의 8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가속시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수평이동용 소요동력은 사행에 따른 부가주행저항을 포함하여 정격용량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유압펌프용량 및 소요동력은 계산압력에 1.25배의 계수를 적용하여 사용압력을 산정하고, 배관ㆍ호스등의 유압관련기기는 펌프 최대압력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유압안전밸브를 사용하는 펌프의 최대압력이 사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압력의 1.5배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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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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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