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출고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전체 주차면수의 90% 이상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입출고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동입출고주차장치의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형식에 따른 기준으로 소요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자동이송주차장치 : 300초 이내2. 승강기식주차장치,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210초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