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안전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안전도심사의 기준은 규칙 제16조의5 및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한다.
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변경인증은 인증받은 내용중 수용자동차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주차장치의 구조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와 주차장치의 전동기ㆍ감속기ㆍ제동기의 용량ㆍ운반기의 프레임 및 철골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전도심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작자등에게 3월의 기간을 주어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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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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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