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방향전환장치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주차로봇 내 방향전환 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점검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 및 점검공간을 두어야 하고, 자동차가 출발ㆍ정지할 때에 탑재면이 공전하여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기계적인 고정장치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차장치 내부에 설치된 방향전환장치(주차로봇 내 방향전환 기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전여유직경 및 방향전환장치자체(운반기 포함)의 크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634688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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