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육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2 비고에 따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규칙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공간을 갖출 것2. 강의실: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소방법」등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고, 교육생 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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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기검사 기준
- 검사시기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 2년 검사내용 :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기계장치의 마모정도, 접지 및 절연저항 등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검사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는 아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장비ㆍ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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