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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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의2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 등(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결과 양호로 판정된 이후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를 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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