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기관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