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기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규칙 제16조의14, 제16조의16 및 제16조의18에 따른 교육 과정별로 매년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교육실시 현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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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계장치 검사표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3. 31.> 기계장치 검사표 검 사 항 목 | 검 사 항 목 | 내 용 | 설 계 치 | 검사결과 | 비 고 1. 전 동 기 | 승강구동 전동기 (유압구동 포함) | 형식 및 제작사 | | | 1. 전 동 기 | 승강구동…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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