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차구획 및 운반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1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세부항목 및 방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주차구획의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자동차 하부에서 발생하는 유류를 받기 위한 유류받이는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기가 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차륜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입출고 시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운반기(주차로봇, 리프트 및 대차를 포함한다)는 바닥을 기준으로 그 외의 부분이 1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자동차의 차체가 이동 중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형상 등을 감지하여 진ㆍ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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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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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