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1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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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1. 화재 위험 여부2. 침입자 발생 여부3. 자연재해로 인한 청사 안전 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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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1. 화재 위험 여부2. 침입자 발생 여부3. 자연재해로 인한 청사 안전 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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