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1조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ㆍ외를 수시로 순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1. 화재 위험 여부2. 침입자 발생 여부3. 자연재해로 인한 청사 안전 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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