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23조 (당직근무자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상적인 생활범위 내에서 재택당직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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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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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