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은 5급이하 공무원(보직이 없는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를 포함한다)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4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
②기관 사정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당직 근무 예외자를 둘 수 있다.
③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은 당직근무일로부터 3년 이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명절연휴 기간에 벌 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④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직근무 편성 유형이 변경된 경우 질병관리청장(운영지원과)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포함)을 강구한 경우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출ㆍ퇴근시간 점검 등 복무점검 및 보안점검에 적발된 소속공무원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운영지원과)이 당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근무 편성과 상관없이 당직근무 명령을 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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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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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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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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