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8조 (당직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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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 호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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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에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 호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 보관함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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