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2조 (재택당직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당직 실시요건을 갖추어 소속 직원들이 재택당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없는 기관의 장은 본청에 통보하고 사무실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③청장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사무실당직 유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재택당직을 일시 중지하고 사무실당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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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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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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