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25조 (당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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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당직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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