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6조 (당직근무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1. 임신공무원 및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2. 청ㆍ차장실 근무 공무원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정신적 질환 진단서 제출자4. 운영지원과 소속 당직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운전직 공무원
당직명령권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당직근무제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본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 관리하여야 한다.5. 기타 각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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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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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