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7조 (재택당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조 편성은 제4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제6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남녀직원을 동일 조건하에 재택당직을 편성하여 1명당 연간 당직일수 편차가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 각호의 재택당직근무 제외요건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당직 인원 등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