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3조 (재택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의 구분은 제3조에 준해서 하되 휴일재택당직은 다음 각 호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1. 토요일 일ㆍ숙직 근무2. 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일ㆍ숙직 근무(연휴일 경우 1일씩 구분)
②재택당직 근무명령은 1명씩으로 하되, 제1항 1호 및 2호를 한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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