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20조 (재택당직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정상근무일인 경우 9시까지 사무실로 출근하여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비품 인계 및 제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종료시각이 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간 인계ㆍ인수 하여야 하며, 다음 재택근무자와 인계ㆍ인수 완료 이전에는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당직근무에서 해제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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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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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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