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4조 (재택 및 사무실당직 선택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가 원거리 출퇴근자이거나 사무실 대기가 길어져 다음 날 조기출근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숙직근무를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숙직근무를 하고자 하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 신고 시 당직명령관에게 사전 보고 후 반드시 당직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당직명령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사무실 숙직근무를 한 자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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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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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