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8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의 일반 및 긴급사태시 임무는 제9조 및 제10조에 준해서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또는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와 동시에 당직용 이동전화 착신전환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무실 대기시간 경과 후에 청사 시설물 주ㆍ야간공사나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및 청사순찰 실시 후 퇴근하고 공사 담당 부서 직원이 공사 종료 시까지 대기하고 퇴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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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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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