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15조 (재택당직 실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시스템 운용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일직의 경우 근무개시시간)부터 연속 1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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