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24조 (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질병관리청 당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재택당직 보안점검 및 순찰제20조 · 재택당직 인계인수제21조 · 재택당직 소지비품제22조 · 지휘감독제23조 · 당직근무자의 근무자세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당직근무 태만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당직비제2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