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제21조 (재택당직 소지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2. 당직근무일지3. 실과별 전화번호부4.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5. 직원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2. 당직근무일지3. 실과별 전화번호부4.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5. 직원비상소집명부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②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비품은 전산파일형태로 당직용 이동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당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