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2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 대상은 「해운법」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2. 기항지(寄港地)의 변경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4. 선박의 휴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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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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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